2019.12.02 12:50
2019년도 제4차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 실시 안내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공인노무사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 :
- 2019년 12월 27일 (금) 10:00 ~ 18:00
강의 주제 | 강의시간 | 강의 내용 | 강사진 |
온라인특강 | 1시간30분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2019.1.15. 전부개정된 산안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 ※ 온라인특강은 10월부터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
직무수행능력 향상교육 | 10:00 – 11:50 |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 - 징계사유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방법 -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의 방법 - 징계양정의 의의와 방법 - 기타 근기법 23조 관련 최신 판정례 및 판례 해설 |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
12:50 – 14:40 |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 차별의 개념과 차별판단기준 - 차별판단을 위한 비교가능성 - 불리한 처우 여부의 판단 | 박주영 노무사 (법무법인 여는/국가인권위 차별시정전문위원) | |
15:00 – 16:40 | <노동관계 진정, 고소‧고발 실무> - 노동관계 진정, 고소·고발 실무 등 - 임금을 둘러싼 분쟁 및 진정 실무 | 오정희 근로감독관 | |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 17:00 – 18:00 |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가치관과 직무수행의 발전 모색 - 노동관계의 사회적 중요성 강조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자부심 고취 | 고경섭 노무사(5기, 노무법인 참터) |
나. 교육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100주년관 최종길홀
다. 교육비 : 15만원(식권 및 주차권 제공)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2. 4.(수) - 12. 23.(월)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http://laborwelfare.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농협 079-17-065535 (서울대산학협력단)으로 교육비 납부.
※ 신청기간 종료 후 환불 불가
마. 교육이수기준 :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교육이수증 발급
바. 문의 : 02-880-7582 / laborwelfares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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