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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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 동영상 강의개설 안내(~12.31)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태선 교수님의 정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동영상 강의(1시간 30)가 개설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매뉴얼에 따라 12 31일까지 시청하여주시면 됩니다.

고용복지법센터 동영상강의 시청 매뉴얼(2019).pdf

(미이수시 보수교육 이수처리 불가)

 

첨부한 매뉴얼 파일이 깨져 보일 경우크롬(Chrome) 브라우저에서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참고로 2019년 공인노무사의무보수교육 이수증은 모든 수강자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이후인 1~2월에 우편발송이 됩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 실시 안내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공인노무사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1. 1.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받아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노무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질의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관계 최고지도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는 초청 특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공인노무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 :

2019년 12월 27일 () 10:00 ~ 18:00

 

강의 주제

강의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

온라인특강

1시간30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2019.1.15. 전부개정된 산안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 온라인특강은 10월부터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직무수행능력

향상교육

10:00 – 11:50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

징계사유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방법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의 방법

징계양정의 의의와 방법

기타 근기법 23조 관련 최신 판정례 및 판례 해설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12:50 – 14:40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차별의 개념과 차별판단기준

차별판단을 위한 비교가능성

불리한 처우 여부의 판단

박주영 노무사

(법무법인 여는/국가인권위 차별시정전문위원)

15:00 – 16:40

<노동관계 진정고소고발 실무>

노동관계 진정고소·고발 실무 등

임금을 둘러싼 분쟁 및 진정 실무

오정희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17:00 – 18:00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가치관과 직무수행의 발전 모색

노동관계의 사회적 중요성 강조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자부심 고취

고경섭 노무사(5노무법인 참터)

 

교육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100주년관 최종길홀

 

교육비 : 15만원(식권 및 주차권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12. 4.() - 12. 23.()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http://laborwelfare.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농협 079-17-065535 (서울대산학협력단)으로 교육비 납부.

※ 신청기간 종료 후 환불 불가

 

교육이수기준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교육이수증 발급

 

문의 : 02-880-7582 / laborwelfaresn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