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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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보수교육

2019년도 제2차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 실시 안내(9/27)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공인노무사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1. 1.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받아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노무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질의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관계 최고지도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는 초청 특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공인노무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 일정  

 제1차 : 2019년 9월 27일(금) 10:00 ~ 18:00(점심시간 제외 8시간)

  - 세부일정

강의 주제

강의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

온라인 특강

1시간 30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2019.1.15 전부개정된 산안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온라인특강은 10월부터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직무수행능력

향상교육

10:00 – 11:50

(1시간 50)

<노동위원회와 근로기준법 23>

- 해고제한제도에 관련된 최신 이론/쟁점 소개

- 인사권 제한의 근거와 내용

-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해고제한법리

- 기타 근기법 23조 관련 최신 판정례  판례 해설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12:50 – 14:40

(1시간 50)

<산재 보상 실무>

권동희 노무사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

15:00 – 16:40

(1시간 40)

<노동관계 진정, 고소고발 실무>

- 노동관계 진정고소·고발 실무 

- 임금을 둘러싼 분쟁 및 진정 실무

오정희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17:00 – 18:00

(1시간)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가치관과 직무수행의 발전 모색

- 노동관계의 사회적 중요성 강조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자부심 고취

고경섭 노무사

(5,노무법인 참터)



교육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301호(3층)


. 교육비: 15만원(식권 및 주차권 제공)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9. 5.() - 9. 24.()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http://laborwelfare.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농협 079-17-065535 (서울대산학협력단)으로 교육비 납부.

신청기간 종료 환불 불가(교육일정 연기 가능)


. 교육이수기준: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교육이수증 발급


. 문의 : 02-880-7582 / laborwelfaresn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