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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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보수교육

2019년도 제1차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 실시 안내(8/30)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공인노무사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1. 1.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받아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노무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질의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관계 최고지도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는 초청 특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공인노무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교육 일정  

 제1차 : 2019년 8월 30일(금) 09:30 ~ 18:30(점심시간 제외 8시간)

  - 세부일정

강의 시간

강사

강의 내용

09:30 ~ 10:30

고경섭

노무법인 참터 대표노무사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10:40 ~ 12:20

강성태

한양대 법전원 교수

노동위원회와 근로기준법 제23

13:20 ~ 15:00

도재형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노동위원회와 부당노동행위

15:10 ~ 16:50

박주영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전문위원

차별시정제도

17:00 ~ 18:30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2. 교육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3. 교육비 : 15만원(식권 및 주차권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제1차(8.30)  : 2019.7.29.(월) - 8.23.(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http://laborwelfare.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별도 개별안내에 따라 교육비 납부.
※신청기간 종료 후 환불 불가(교육일정 연기 가능)

5. 교육이수기준 :
 -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교육이수증 발급

6. 문의 : 02-880-7582 / laborwelfaresn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