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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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보수교육

공인노무사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1. 1.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받아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노무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질의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관계 최고지도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는 초청 특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4차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공인노무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아    래 -


1. 교육 일정


▶ 2018년도 제4차: 2018년 12월 28일 (금) 10:00 ~ 18:00


강의 주제

강의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

온라인 특강

1시간 30

<법문서 작성법>

-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필요한 서면 작성법 강의

 

온라인특강은 12월까지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전원)

직무수행능력

향상교육

10:00 11:50

(1시간 50)

<직무수행능력 심화 교육>

-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업무상 재해 실무

유상철 노무사

(서울질판위위원)

12:50 14:40

(1시간 50)

<노동위원회와 해고 등>

- 해고제한제도에 관련된 최신 이론/쟁점 소개

- 최신 판정례 및 판례 동향 분석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15:00 16:40

(1시간 40)

<노동위원회와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주요 판정사례 해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최신 쟁점 분석

김홍영 교수

(성균관대 법전원)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17:00 18:00

(1시간)

<공인노무사 윤리교육>

-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가치관과 직무수행의 발전 모색

- 노동관계의 사회적 중요성 강조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자부심 고취

이병훈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 온라인 특강은 2018년 10월~12월 동안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 교육비 : 15만원(식권 및 주차권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8. 11. 19.(월) - 12. 23.(일)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홈페이지(http://laborwelfare.snu.ac.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농협 079-17-065535(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 교육비 납부.

※ 신청기간 종료 후 환불 불가


5. 교육이수기준 :

 -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교육이수증 발급


※ 문의 : 02-880-7582 / laborwelfaresnu@gmail.com